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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입니다.
등록일 2018-06-27 07:14:31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126 조회수 1863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hwp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



◎  `18. 7.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군 체육시설 일부가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이용 요금 적용 폐지를 안내하오니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입장요금

       안내를 참고하여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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