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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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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7 07:14:31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추천수 | 126 | 조회수 | 1863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hwp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 ◎ `18. 7.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군 체육시설 일부가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이용 요금 적용 폐지를 안내하오니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입장요금 안내를 참고하여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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