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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콘도 앞 해변 수영금지 공고문
등록일 2018-06-15 15:36:52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147 조회수 5245

대천콘도 앞 해변 수영금지 안내입니다.

 

대천콘도 앞 해변은 고객님의 안전 관련 문제로 수영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일체의

 

불꽃놀이(장난감 화약총, 폭죽 등)를 금지합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여유로움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휴양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천콘도 앞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미지정되어 해수욕장 상해보험 가입이 불가합.

 

기타 자세한 문의는 041-932-6305(국군복지단 대천콘도)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