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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휴양시설 잔여객실(4일 이내) 예약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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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8 09:40:30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216 | 조회수 | 3846 |
첨부파일 | 직영휴양시설 잔여객실(4일 이내 현지)예약 방법 안내.hwp | ||
직영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차원으로 현지예약 잔여객실(투숙일 기준 4일 이내)에 대한
예약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지 전화를 통해서만 잔여객실을 확인하였는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군복지단 인터텟 홈페이지에서 잔여객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o 대상 : 직영휴양시설(서귀포호텔, 화진포콘도, 청간정콘도, 송정콘도, 대천콘도) o 시행 : 2018.5.1.부
o 직영휴양시설 4일 이내 잔여객실은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 민영콘도는 예약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 및 관리비 추가 발생 등의 사유로 4일 이내 잔여객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예약절차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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