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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휴양시설 잔여객실(4일 이내) 예약 방법 안내
등록일 2018-05-18 09:40:30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216 조회수 3846
첨부파일 직영휴양시설 잔여객실(4일 이내 현지)예약 방법 안내.hwp

직영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차원으로 현지예약 잔여객실(투숙일 기준 4일 이내)에 대한

 

예약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지 전화를 통해서만 잔여객실을 확인하였는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군복지단 인터텟 홈페이지에서 잔여객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o 대상 : 직영휴양시설(서귀포호텔, 화진포콘도, 청간정콘도, 송정콘도, 대천콘도)

 

o 시행 : 2018.5.1.

 

o 직영휴양시설 4일 이내 잔여객실은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 민영콘도는 예약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 및 관리비 추가 발생 등의 사유로 4일 이내 잔여객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예약절차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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