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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제출 공지
등록일 2017-10-17 09:57:02 글쓴이 검사관리자
추천수 186 조회수 2575

`18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 공지(검사실)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을 공지합니다.


1. 검토대상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8년 재계약 물품』


2. 검토기간 / 제출방법 : `17. 10. 17(화) ~ `17. 11. 24(금) 한 등기제출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 검사실


3. 검토 제외품목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운동구, 이어폰, 휴대용 손전등(건전지 이용)


4. 품목별 검토 서류 
  1)일반 가공식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2) 농·축·수산물(비가공)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통지서(농약, 중금속 등)
      축산물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도축검사서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서
  3) 건강기능식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4) 먹는물 : 국가공인검사기관 수질검사성적서
  5) 주류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서
  6) 화장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총 호기성 생균수, 세균수 및 진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내용량 등
  7) 수입품 / 의약외품 : 수입 신고필증 / 의약외품 신고필증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안전관리대상제품 :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필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그 밖의 제품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관련근거 : 위·수탁거래 계약서 5조 3항,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화장품법, 약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가. 식품류 : 식품공전 상 `식품 유형별` 1품목 제출 / `17. 7. 1. 이후
 나. 그 외 품목 : 국군복지단 소분류 별 1품목 제출 / `17. 1. 1. 이후
 다. 전기·생활용품, 의약외품 :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의약외품 신고필증 /

      법령에 맞게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 17조(업체제재) 1항(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에 의거하여 징계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재계약 시 꼭 준비

     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 02-2225-6351 /E-mail :
gumsasil@mnd.go.kr



관리책임부서 검사실 담당연락처 02-2225-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