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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회원의날 등 주산정 기준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7-06-16 15:30:25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208 조회수 2444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주산정 기준 안내

 

국군복지단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운영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산정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산정기준

1)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로 한다.

2) 매 월의 첫째 주는 해당 월 첫 번째 목요일이 포함된 주로 한다.

. . 예 시(’17. 6 ~ 7, ’18.1 2)

비 고

’17. 6.26.

27

28

29

30

7/1

2

65주차

3

4

5

6

7

8

9

71주차

’18. 1.29.

30

31

2/1

2

3

4

21주차

주산정 예시

- 일정달의 시작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때 그달의 첫째주가 아니고 앞달의 마지막주가 됨

예시)`17.7.2()65주가 됨(7월 첫째주가 아님)

 

. 2017년 후반기 회원의날 운영계획

구 분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현역의날

7.9() 10.8()

8.6() 11.5()

9.10()12.10()

7.16() 10.15()

8.13() 11.12()

9.17() 12.17()

7.23() 10.22()

8.20() 11.19()

9.24() 12.24()

7.30() 10.29()

8.27() 11.26()

10.1() 12.31()

정회원의날

(, 예비역의 날)

7.23() 10.22()

8.20() 11.19()

9.24() 12.24()

7.30() 10.29()

8.27() 11.26()

10.1() 12.31()

7.9() 10.8()

8.6() 11.5()

9.10()12.10()

7.16() 10.15()

8.13() 11.12()

9.17() 12.17()

. 시행일자 : ’17.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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