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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회원의날 등 주산정 기준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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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6 15:30:25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
추천수 | 208 | 조회수 | 2444 | |||||||||||||||||||||||||||||||||||||||||||||||||||||||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주산정 기준 안내 국군복지단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운영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週) 산정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산정기준 1)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로 한다. 2) 매 월의 첫째 주는 해당 월 첫 번째 목요일이 포함된 주로 한다. . 나. 예 시(’17. 6 ~ 7월, ’18.1 ∼ 2월)
※ 주산정 예시 - 일정달의 시작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때 그달의 첫째주가 아니고 앞달의 마지막주가 됨 예시)`17.7.2(일)은 6월 5주가 됨(7월 첫째주가 아님) 다. 2017년 후반기 회원의날 운영계획
마. 시행일자 : ’17. 7.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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