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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정콘도카라반 이용 관련 예약취소 및 환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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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21 13:50:44 | 글쓴이 | 김보상 | ||||||||||||||||||||||||||||||
추천수 | 1267 | 조회수 | 11484 | ||||||||||||||||||||||||||||||
□ 청간정콘도카라반 이용 관련 예약취소 및 환불기준입니다. * 기준 : 복지단 규정 5-2-1 제11조(예약취소 및 환불기준)과 서귀포호텔 및 청간정콘도 휴양시설 운영협약에 관한 특수조건 제5항 (카라반예약 및 대금결제 절차) 7호를 적용합니다. * 예약취소 및 환불기준
* 선 납 : 객실요금을 이용전 국군복지단 계좌로 입금(또는 카드 결제) * 현지납 : 객실요금을 현지에서 이용당일(체크인 또는 체크아웃 시) 납부 상기자료는 호텔/콘도 => 이용안내 => 취소/환불/위약에 탑재되어있습니다. 이용에 착오가 없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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