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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정콘도카라반 이용 관련 예약취소 및 환불기준
등록일 2016-07-21 13:50:44 글쓴이 김보상
추천수 1267 조회수 11484

청간정콘도카라반 이용 관련 예약취소 및 환불기준입니다. 

* 기준 : 복지단 규정 5-2-1 11(예약취소 및 환불기준)과 서귀포호텔 및 청간정콘도 휴양시설 운영협약에 관한 특수조건 제5

(카라반예약 및 대금결제 절차) 7호를 적용합니다.

* 예약취소 및 환불기준

취소시기
(이용일 기준)

선납시설

현지납 시설(청간정콘도 카라반)

비고

현역, 군무원, 예비역
(19.5년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기타 회원

5일전 24:00 이전

전액환불

불이익 없음

 

4일전 24:00~ 3일전 24:00

-2
(기타회원:2개월 이용정지)

-2

2개월 이용정지

3일전 24:00~ 2일전 24:00
(이용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이용일 2일전 17시이전, 연휴일 경우는 연휴시작 2일전 17시이전 취소시)

80% 환불

-3

4개월 이용정지

2일전 24시 이후 취소시

미환불

-4

8개월 예약금지

당일취소

12개월 예약금지

이용일 전일(일요일 및 연휴의 경우 2일전 17시 이전까지)까지 통보없이 당일 객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NO-SHOW)

미환불 및 1회 이용점수 차감

-10

12개월 이용정지

* 선 납 : 객실요금을 이용전 국군복지단 계좌로 입금(또는 카드 결제)

* 현지납 : 객실요금을 현지에서 이용당일(체크인 또는 체크아웃 시) 납부

  상기자료는 호텔/콘도 => 이용안내 => 취소/환불/위약에

  탑재되어있습니다.

이용에 착오가 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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