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 홈
- 마트/쇼핑타운
- 납품 및 입찰 절차
- 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마트/선정)화장품의 경우 어떠한 항목이 들어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등록일 | 2016-10-28 16:16:27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추천수 | 228 | 조회수 | 1000 |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관리책임부서 | 담당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