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범위
가. 국방가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 제의 등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사업
2. 업무절차
가. 업체 제안서 제출(국방 이메일 : welfare04@mnd.go.kr)
1) 신규사업 제안서 포함내용
- 가) 회사현황 : 연혁, 주요사업분야, 소재지(주소), 사업장, 개장일 등
- 나) 시설소개 : 사업(제휴) 대상에 대한 현황 및 소개
- 다) 제안내용 : 이용대상, 이용금액, 이용장소, 이용방법 등 서술
- 라) 기대효과(수익) : 사업 추진시 이용자(국군복지단)에게 주어지는 효용 및 수익
- * 세부 제휴 제안 내용은 실무 협의 가능(필요시 사업 및 제휴 제안 설명)
2) 제안서 제출양식 : 일반적인 회사공문 양식(대표이사 직인 포함, 양식제한 없음)
3) 제안서 제출기한 : 수시
나. 신규사업 예비 심의
* 신규사업 제안서 검토 후 심의(타당성, 고객소요, 시설수준, 할인 / 이용조건 등)
다. 신규사업 예비 심의결과 적합업체 현장실사
* 제안 내용의 실효성, 타당성, 시설의 편의성 등
라. 신규사업 및 제휴 본 심의 / 결과 통보
* 제안 내용과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 평가 / 유선통보(필요시 문서 통보)
3. 업무부서 및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규사업담당 (02-2225-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