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정보

  • 자운학사
  • 학사운영정보
기숙사비 납부/환불 안내('21. 1. 1 기준)
등록일 2014-03-06 10:15:33 글쓴이 자운
추천수 782 조회수 2875

자운학사 기숙사비 납부 안내('21. 1. 1 기준)


 기숙사비 납부(보증금과 월 기숙사비 납부계좌는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  

구 분

입사 보증금

월 기숙사비

식 비

관리비

납부 금액

20만원

20만원

12만원

8만원

납부 시기

입사 시

매월 10

납부 기관

농협489-01-316765

(국군복지단 자운학사)

농협489-01-206514

(국군복지단 자운학사)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

비 고

 ※ 입사시 1회 납부,

     퇴사 시 환불

 ※ 식사 평일 2휴일 3

  ※ 기숙사비 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 퇴사심의 조치/처분

  ※ 장기외박(6박 7일 이상) 식비 환불을 제외한 기숙사비 환불은 없음 



 장기외박 학생 식비 환불

    사전에 결식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학생에 한하여

        6박 7일 이상 외박 결식한 경우에만 해당 식비를 끼니로 계산하여 환불함

         * 출발/복귀일(2일)을 제외하고 환불다음달 1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결식일 이전 "결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사비반환 없음


 입/퇴사시 식비 및 관리비 징수

    식 비 /퇴사 일자별 끼니수로 계산하여 징수

    관리 : 입/퇴사일 기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퇴사자 보증금 환불(미납금 정산후 환불)

    퇴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본인이 작성 제출한(퇴사 신청서계좌로 환불함

       * 퇴사 신청서 제출 퇴사 10일전까지 관리실에 제출


 방학기간 기숙사비 납부

    귀가한 학생은 관리비만 납부(8만원)

    식비는 학사 잔류 또는 귀사일로 부터 일자로 계산하여 징수함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 불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마트 및 호텔/콘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기숙사는 독립채산시설로서 수익이

      일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함.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