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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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4차 [군인특별공급] 다산역 자연 푸르지오(공공임대)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일 2023-03-21 16:56:12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43 조회수 764
첨부파일 564 다산역 자연 푸르지오 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문 230307.hwp 1 2 군인주택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230314.hwp 3 군인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230119.hwp 4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0230119.hwp


※ 분양관련 문의 : 1533-4963


※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상 복무한 현역신분을 유지하여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EX) 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이 연기된 후, 모집공고일 전 전역을 하게 되면 신청자격 없음.


※ 인터넷 신청 후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제출까지 하셔야 합니다.


※ 메일 수신확인 표시 ‘읽지않음’이 정상 수신입니다. 미흡 시 마감 이후 개개인 연락드립니다.


※ 서류는 마감 이후 고득점자 우선으로 확인되오니 서류 도착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됨.


※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1년간 5점 감점 부여


※ [유의사항]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당첨 이후 거주의무가 있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유무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 명단 확정되어 후 순위자에게 기회 없음.


※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유주택자에 해당, 특별공급 신청 불가.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국토부에 개별 확인 바랍니다. <1599-0001, 국토부> 


※ 고득점자로 추천된 자가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1년간 군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감일 같은 분양건 다수 신청가능 / 앞차수 확정자는 뒤차수 자동 탈락 / 우선 순위가 있을 시 하나만 신청할 것


※ 모집공고일 이전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무주택 요건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사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럭에 공급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1. 특별공급 안내 : 23-564차 [군인특별공급] 다산역 자연 푸르지오(공공임대) (경기도 남양주시)


 가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럭


 나 . 추천 세대수 (예비추천) : 51-4(12), 59-5(15)


 다 . 모집일정


 1) 인터넷 신청 및 취소 마감일 : ’23. 4. 3. ( 월 ) 13:00 까지 / 마감일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국군복지단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23. 4. 5. ( 수 ) ( 17: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3) 모집공고 ( 분양사 ) : '23. 3. 31. ( 금 ) (예정)


 4) 인터넷 청약 접수일정 ( 분양사 ) / 현장접수 불가 : '23. 4. 18. ( 화 ) 9:00~17:30 (예정)


 *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


 


2.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 마감일시까지 군메일 ( 인트라넷 ) 0350122@mnd.mil 로 제출 )


 * 신청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류제출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파일 1 개 , 또는 PDF 파일 1 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 신청아파트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다 . 복무확인서 ( 과거 군경력 있을 시 : 인사정보체계 / 인사자력 / 과거군경력 해당 근무기간 캡쳐 )


 라 . 통장종류 · 가입일 · 예치금 잔액 확인 가능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공인인증 후 가입현황 캡쳐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불가


 마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만 )


 * 혼인관계 증명서 (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 ),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택처분한 인원만 )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 시 자동접수


 


3. 유의사항 : 첨부된 분양 안내문 및 차후 공고될 입주자모집공고문 필히 숙지하세요.


 가 . 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나 . 청약통장요건 


 * 통장 종류, 기간, 금액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거주지 기준 예치금 반드시 충족


 → 거주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2)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