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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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1차 [군인특별공급] 운정자이 시그니처 (경기도 파주시)
등록일 2023-03-14 15:45:02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34 조회수 747
첨부파일 1 2 군인주택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230314.hwp 3 군인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230119.hwp 4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0230119.hwp 561 운정자이 시그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30314 1.JPG 561 운정자이 시그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30314 2.JPG 561 운정자이 시그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30314 3.JPG 561 운정자이 시그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30314 4.JPG


※ 분양관련 문의 : 1660-2230

※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상 복무한 현역신분을 유지하여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EX) 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이 연기된 후, 모집공고일 전 전역을 하게 되면 신청자격 없음.

※ 인터넷 신청 후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제출까지 하셔야 합니다.

※ 메일 수신확인 표시 ‘읽지않음’이 정상 수신입니다. 미흡 시 마감 이후 개개인 연락드립니다.

※ 서류는 마감 이후 고득점자 우선으로 확인되오니 서류 도착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됨.

※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1년간 5점 감점 부여

※ [유의사항]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당첨 이후 거주의무가 있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유무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 명단 확정되어 후 순위자에게 기회 없음.

※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유주택자에 해당, 특별공급 신청 불가.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국토부에 개별 확인 바랍니다. <1599-0001, 국토부> 

※ 고득점자로 추천된 자가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1년간 군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감일 같은 분양건 다수 신청가능 / 앞차수 확정자는 뒤차수 자동 탈락 / 우선 순위가 있을 시 하나만 신청할 것

※ 모집공고일 이전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무주택 요건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사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 23-561차 [군인특별공급] 운정자이 시그니처 (경기도 파주시)

 가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 일원(운정3지구 A19블록)

 나 . 추천 세대수 (예비추천) : 74A - 1(3) / 74B - 2(6) / 84A - 1(3) / 84B - 2(6) / 84C - 1(3)

 다 . 모집일정

 1) 인터넷 신청 및 취소 마감일 : ’23. 3. 27. ( 월 ) 14:00 까지 / 마감일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국군복지단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23. 3. 29. ( 수 ) ( 17: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3) 모집공고 ( 분양사 ) : '23. 3. 24. ( 금 ) (예정)

 4) 인터넷 청약 접수일정 ( 분양사 ) / 현장접수 불가 : '23. 4. 3. ( 월 ) 9:00~17:30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접수)를 통한 청약 접수

 

2.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 마감일시까지 군메일 ( 인트라넷 ) 0350122@mnd.mil 로 제출 )

 * 신청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류제출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파일 1 개 , 또는 PDF 파일 1 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 신청아파트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다 . 복무확인서 ( 과거 군경력 있을 시 : 인사정보체계 / 인사자력 / 과거군경력 해당 근무기간 캡쳐 )

 라 . 통장종류 · 가입일 · 예치금 잔액 확인 가능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공인인증 후 가입현황 캡쳐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불가

 마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만 )

 * 혼인관계 증명서 (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 ),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택처분한 인원만 )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 시 자동접수

 

3. 유의사항 : 첨부된 분양 안내문 및 차후 공고될 입주자모집공고문 필히 숙지하세요.

 가 . 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나 . 청약통장요건 

 * 통장 종류, 기간, 금액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거주지 기준 예치금 반드시 충족

 → 거주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2)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