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 부가서비스
  • 군인주택공급
  • 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일정변경) 22-153차 [군인특별공급]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경남 창원시)
등록일 2022-09-15 13:29:43 글쓴이 주택지원담당
추천수 47 조회수 662
첨부파일 220915_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_창원롯데캐슬하버팰리스.pdf 1-2. 군인주택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자주묻는질문.hwp 3. 군인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20210111).hwp 4.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 롯데캐슬 어반포레에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 055-242-0050
 ※ 메일 수신확인 표시 ‘읽지않음’이 정상 수신입니다. 미흡시 마감이후 개개인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마감 이후 고득점자 우선으로 확인되오니 서류 도착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됨.
 ※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1년간 5점 감점 부여
 ※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 명단 확정되어 후 순위자에게 기회 없음.
 ※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유주택자에 해당,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고득점자로 추천된 자가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1년간 군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감일 같은 분양건 다수 신청가능 / 앞차수 확정자는 뒤차수 자동 탈락 / 우선 순위가 있을 시 하나만 신청할 것
 ※ 모집공고일 이전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무주택 요건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사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일정변경) 22-153차 [군인특별공급]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경남 창원시)
가 . 사업지구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165-7번지 일원
나 . 공급세대수 : 59A 1(1)   84A 7(7)   84B 4(4)
다 . 모집일정
1) 인터넷 신청 및 취소 마감일 : ’22. 10. 03.(월) 14시 까지 / 마감일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국군복지단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22. 10. 04.(화)( 17: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3) 모집공고(예정)일 ( 분양사 ) : 22. 9. 29.(목)
4) 인터넷 청약 접수일정 ( 분양사 ) / 현장접수 불가 : 22. 10. 11.(화)(예정)
* 청약홈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pplyhome.co.kr)를 통한 청약 접수


 2.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 신청마감 일시까지 군메일 ( 인트라넷 ) kohsu2@mnd.mil 로 제출 )
메일함이 꽉 찼을 시 beauty2823@mnd.mil로 제출
* 한글파일 1 개 , 또는 PDF 파일 1 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 신청아파트*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다 .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있을시 : 인사정보체계 / 인사자력 / 과거군경력 해당 근무기간 캡쳐 )
라 . 통장종류 · 가입일 · 예치금 잔액 확인 가능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공인인증 후 가입현황 캡쳐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불가
마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만 )
* 혼인관계 증명서 (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 ),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택처분한 인원만 )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시 자동접수


 3. 유의사항 : 첨부된 분양 안내문 및 모집공고문 필히 숙지하세요.
가 . 대상자 :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나. 청약통장요건 * 통장 종류, 기간, 금액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거주지 기준 예치금 반드시 충족
→ 거주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2)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