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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콘도 內 마트 이용대상자 정상화
등록일 2024-03-13 11:19:55 글쓴이 화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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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 검토내용


  - 국군복지단 운영 콘도 내 마트는 콘도 투숙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투숙객도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중


  - 콘도가 주변 상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투숙객들이 식음료,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 하다는 이유 등


  - 반면, 감사실의 시정요구 및 이용대상 동일적용 필요성 등 고려 마트 이용대상 정상화 필요






○ 향후 추진 : '24. 3. 25(월)부 시행


  - 휴양시설 투숙객에게 발급하던 '군 마트 이용권' 발급 중지

      ( 투숙객이라 하더라도 마트 이용대상자만 이용 가능)


  - 휴양시설 內 군 마트 이용대상자 신분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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