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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 및 환불 안내(23. 1. 1 기준)
등록일 2015-02-12 11:03:17 글쓴이 자운
추천수 1023 조회수 3581

  

기숙사비 납부 안내('23. 1. 1 기준)



 기숙사비 납부(보증금과 월 기숙사비 납부계좌는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 

구 분

입사 보증금

월 기숙사비

식 비

관리

납부 금액

25만원

25만원

15만원

10만원

납부 시기

입사 시

매월 10

납부 기관

농협489-01-316765

(국군복지단 자운학사)

농협489-01-206514

(국군복지단 자운학사)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

  입사시 1회 납부,

    퇴사 시 환불

 ※ 식사 : 평일 2, 휴일 3

  ※ 장기외박자(6박7일 이상) 식비 환불을 제외한 기숙사비 환불은 없음


 장기외박 학생 식비 환불

    사전에 결식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학생에 한하여

       67일 이상 외박 결식한 경우에만 해당 식비를 끼니로 계산하여 환불함

        * 출발/복귀일(2)을 제외하고 환불,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결식일 이전 "결식 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사비반환 없음

 

 입/퇴사시 식비 및 관리비 징수

     식 비 : /퇴사 일자별 끼니수로 계산하여 징수

     관리비 : 입/퇴사일 기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퇴사자 보증금 환불(미납금 정산후 환불)

    퇴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본인이 작성 제출한(퇴사 신청서) 계좌로 환불함

       * 퇴사 신청서 제출 : 퇴사 10일전까지 관리실에 제출

 

 방학기간 기숙사비 납부

    귀가한 학생은 관리비만 납부(10만원)

    식비는 학사 잔류 또는 귀사일로 부터 일자로 계산하여 징수함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 불가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11. 9. 30)

       제79조의2(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 : 국가 및 지방단체

   ㅇ 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마트 및 호텔/콘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기숙사는

       독립채산시설로서 수익이 일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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