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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 및 환불 안내(23. 1. 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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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2 11:03:17 | 글쓴이 | 자운 | ||||||||||||||||||||||||||||
추천수 | 1023 | 조회수 | 3581 | ||||||||||||||||||||||||||||
기숙사비 납부 안내('23. 1. 1 기준) 기숙사비 납부(보증금과 월 기숙사비 납부계좌는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
※ 장기외박자(6박7일 이상) 식비 환불을 제외한 기숙사비 환불은 없음 장기외박 학생 식비 환불 ☞ 사전에 결식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학생에 한하여 6박7일 이상 외박 결식한 경우에만 해당 식비를 끼니로 계산하여 환불함 * 출발/복귀일(2일)을 제외하고 환불,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결식일 이전 "결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사비반환 없음
입/퇴사시 식비 및 관리비 징수 ☞ 식 비 : 입/퇴사 일자별 끼니수로 계산하여 징수 ☞ 관리비 : 입/퇴사일 기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퇴사자 보증금 환불(미납금 정산후 환불) ☞ 퇴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본인이 작성 제출한(퇴사 신청서) 계좌로 환불함 * 퇴사 신청서 제출 : 퇴사 10일전까지 관리실에 제출
방학기간 기숙사비 납부 ☞ 귀가한 학생은 관리비만 납부(10만원) ☞ 식비는 학사 잔류 또는 귀사일로 부터 일자로 계산하여 징수함
※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 불가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11. 9. 30) 제79조의2(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 : 국가 및 지방단체 ㅇ 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마트 및 호텔/콘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기숙사는 독립채산시설로서 수익이 일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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