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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24년 인터넷쇼핑몰(WA몰) 일반상품 재정과 FAQ 모음
등록일 2024-02-20 09:21:46 글쓴이 재정관리자
추천수 9 조회수 1628

재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통증빙자료 등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니 서류준비 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별지3-1’아래에 추가된 표 ‘정산화면 발급처(판매처) 현황’란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A1) 실적을 증명해주는 ‘판매처’의 정보로 작성합니다. (ex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현대몰, 롯데온 등 실적이 발생한 판매처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등 작성)


 


Q2) 판매처를 통한 확인이 제한되는데 대체하여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먼저 판매처별 실적을 증빙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주시고, 제한이 된다면 정산화면 캡처본과 함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서류검토간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 확인(직인날인 등)을 대체하는 판매처별 준비서류 예시>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로그인 → 정산관리  항목별 정산내역정산내역(일별/건별)  월별 기간 설정 후 검색  공문서 출력

 (질문이 많아 추가작성 합니다. 공문서 상 총 매출실적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별지3-1'과 '공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쿠팡 로켓배송(종합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소비자 판매가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ex 일간종합성과지표 등)


 



Q3) 자사몰의 경우 자사의 담당자가 작성하면 되나요?


A3) 네. 다만, 이 경우 정산화면 캡처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업체에서 ‘별지3-2’양식을 제출하여 캡처본이 없을 경우 별도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별지3-1’과 ‘별지3-2’를 전부 준비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둘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지3-1’ 중 1,2번 사항만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사실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판매처에서 거래를 확인했다는 사실만 증빙이 되면 됩니다.)


 


Q5) 위에 제시된 방식으로도 유통증빙 자료 제출이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 쿠팡로켓배송 준비서류 중 소비자판매가격 확인가능 서류 미흡 등)


A5)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서류검토 간 보완요청 또는 미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통증빙의 주요 검토사항은 ‘실적이 있었으며, 그 실적을 판매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가’입니다.


 


Q6) ‘제조사 - 거래처 - 판매처’ 간의 관계일 때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나요?


A6) 최종 판매처의 유통증빙 자료 제출, 제조사와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간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오프라인 포스영수증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A7) 영수증상 물품명 명시가 제한될 시, 물품명과 물품바코드를 수기로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별지3-2-5 참조) 물품 특정이 안된다면 검토 간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8) 종합몰, 오픈마켓 등 공고문 예시에 준비하고 있는 쇼핑몰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A8) 종합몰은 해당 사이트의 특정한 입점절차를 거쳐 물품 등록을 하는 쇼핑몰을 말합니다. 공고문에 예시가 없는 쇼핑몰이라면, 이 점에 입각하여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몰로 제출한 쇼핑몰의 입점절차 확인이 불가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p,8-5 시중유통여부확인 참조)




Q9) 옵션으로 등록하는 경우 유통증빙자료도 옵션별로(물품별 건건이) 준비해야하나요? 


A9) 아닙니다. 대표되는 1개 물품의 유통증빙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 분야 공통사항 :

공고에서 명시하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대체자료를 말씀하셔도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공고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유선상으로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검토 단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업체에서는 서류제출 시 검토자의 판단에 필요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본 FAQ는 '24년 와몰 정기선정 일반상품에 한하여 정리한 것임. 

관리책임부서 재정과 담당연락처 02-2225-6484, 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