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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관련 표시 안내
등록일 2022-11-14 13:16:08 글쓴이 검사관리자
추천수 36 조회수 757
첨부파일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hwp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hwp

○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법령정보>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납품해야 합니다.


○ 아울러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 납품은 검수 부적합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포장지 재고 소진시 소비기한으로 대체하여 납품 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사항으로 시스템 상 소비기한 변경 신청은 공문(메일-welfare11@mnd.go.kr, FAX-0502-796-0045) 또는 업체물류시스템을 통해 접수(※접수시 '품목제조보고서' 첨부 필수)→검토 후 승인→시스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 검사실 전화번호 : 02-2225-6351

 물품변경 문의사항 : 사업지원과 전화번호 : 02-2225-6317


※ 이 내용은 발행부대(서)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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