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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위탁물품 정기선정 제도개선(화장품류 대상 소분류, 판매처 유형별 배점 관련사항 등) 공고
등록일 2022-04-19 16:24:14 글쓴이 사업관리자
추천수 49 조회수 2296
첨부파일 220420_화장품류 소분류 공고.hwp

ㅇ 마트위탁물품 정기선정 제도 개선사항 중 화장품류 판매처 유형별 배점 관련 사항(화장품류 대상 소분류 등)을 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사업지원과 : 02-2225-6311 ~ 6318


ㅇ 제도개선 관련 공고(참조)

890번.마트위탁물품 정기선정 제도개선(경쟁과열 소분류별 적정 시장가격 가이드라인) 공고(2022-3-10)

881번.마트위탁물품 정기선정 제도개선(경쟁과열 소분류 선정 결과) 공고(2022-01-27)

875번.마트위탁물품 정기선정 제도개선 공고(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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