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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군 면세주류 분석감정서 제출관련 추가안내
등록일 2017-01-24 18:01:13 글쓴이 사업관리자
추천수 114 조회수 1290

'17년 군 면세주류 제출서류 중 분석감정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분석감정서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 가장

     최근의 분석감정서를 "원본대조필(인감 날인)"하여 제출


 ○ 추가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자가품질위탁시험기관에서 '16. 7. 1. 이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원본대조필(인감 날인)"하여 제출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아 제출토록 한

      분석감정서를 상기 2종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업지원과 ☎ 02-810-6316, 6318) 

관리책임부서 사업지원과 담당연락처 02-810-6316, 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