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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탁물품 물품 등록 변경내용 공지
등록일 2016-09-30 15:34:41 글쓴이 사업관리자
추천수 421 조회수 2638
첨부파일 배송업체_물품등록관리_기능 교육자료.hwp

□  `17년 신규품목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 축하를 드리며, 금년도 신규 선정된 물품의 등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  기존 : 계약업체에서 지원본부에 문서 통보 후 등록


□  변 경

    ① 계약업체에서 업체물류시스템을 활용 지원본부별 배송업체 지정

    ② 배송업체 지정 후 지원본부에 문서 통지

    ③ 지원본부는 보관 및 문서 확인 후 물품 등록

        ※ 지원본부 통지 방법은 우편, 인편, Fax 가능


□  변경시스템 오픈 : 10. 4일 부


□  적용물품 : `17년 신규선정된 물품(기존 물품은 현 시스템 적용)


□  시스템  활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


□  문의사항은 02-810-6338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판매관리과 담당연락처 02-810-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