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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밀리토피아시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자(업체) 선정 재공고
등록일 2015-04-22 16:47:36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740 조회수 2315
첨부파일 150422 밀리토피아시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업체(자) 선정 재공고문.pdf

(밀리토피아시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2015-16호)


위례신도시의 밀리토피아시티(호텔·문화센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자(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재공고합니다.


1. 입찰구분 : 국유재산 사용허가
2. 입찰서 제출(접수)
  - 접수기간 : 2015.04.23.(목) ~ 2015.05.06.(수)
  - 접수시간 : 매일 10:00~17:00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 접수마감일 10:00~12:00
  - 접수처 : 밀리토피아시티 지원팀
3. 입찰설명회 : 2015.04.30.(목) 14:00 밀리토피아시티 다목적공연장
4. 개찰일시/장소 : 2015.05.06.(수) 17:00 밀리토피아시티
5. 문의처 : 지원팀(031-759-6644) / 마케팅팀(031-759-6655)
6. 세부내용 : 입찰공고(첨부) 참조.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 사용허가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며 실면적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없으며, 해당 시설의 전대 및 양도 불가능함.
※ 입찰예정가격(연간사용료)은 1년간 총액(부가가치세별도)으로 연간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며, 운영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청소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주차요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관련 필요시설은 낙찰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관련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기간도 사용허가기간에 포함됩니다.
※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시설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수정구청 세무과에서 제공한 건물 시가표준액(1,027,800원~1,484,600원/제곱미터)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5,907,000원/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요율(50/1000 이상)을 적용함.


2015. 4. 22.


밀리토피아시티 관리위탁사 ㈜에이치.티.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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