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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차류자판기 재계약 관련 안내문
등록일 2013-01-23 10:12:48 글쓴이 박준영
추천수 212 조회수 1247
첨부파일 붙임_1.hwp

'13년도 차류자판기 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체분께서는 일정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에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일자 : '13. 1. 28. ~ 29(2일)

    * 계약대상 : 별도 유선 통보

 

2. 계약 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공통)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다. 국세 납세증명서(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1부

   라. 지방세 납세증명서(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인감증명서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마-1.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 사용 시) 1부

   바. 위임장 1부

   사. 직원관계 증빙서류(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재직증명서 불가 1부

   아. 인감도장 / 명판 1부

 

3. 계약대상 중 수수료 분납대상자 별도 구비서류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은 개별 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필요양식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관련 담당자 연락처 : 국군복지단 재정과 계약담당관(02-810-6481)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