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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일 미만품목 견본품 접수일자 조정
등록일 2012-07-26 22:26:55 글쓴이 김준형
추천수 209 조회수 1773

ㅇ 13년 마트 위탁물품 신규품목 견본품 접수와 관련하여 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유통기한 5일 이내 품목 견본품 접수일자 조정

 

조정일자 : 8.3(금)에서 8.6(월)로 변경

 

ㅇ 기타 품목은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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