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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일 미만품목 견본품 접수일자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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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26 22:26:55 | 글쓴이 | 김준형 |
추천수 | 209 | 조회수 | 1773 |
ㅇ 13년 마트 위탁물품 신규품목 견본품 접수와 관련하여 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내 용 : 유통기한 5일 이내 품목 견본품 접수일자 조정
ㅇ 조정일자 : 8.3(금)에서 8.6(월)로 변경
ㅇ 기타 품목은 변동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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