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 고객마당
  • 입찰정보
13년 마트 위탁물품 정기 선정 등록공고(수정)
등록일 2012-05-29 15:29:51 글쓴이 김준형
추천수 205 조회수 3987
첨부파일 13년마트위탁물품정기선정공고(수정).hwp

ㅇ 수정 내용

   - 13년 마트 위탁물품 정기 선정 등록공고 19-14페이지

      업체 준비 제출서류 수정

ㅇ 사유 : 관련 법 시행규칙을 추가 적용하여 수정

   - 15번 화장품(제조 판매업 등록필증) : ‘삭제

      : 화장품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 2012.2.24. 전부개정)

   - 18haccp 의무적용 소분류 : ‘수정’(빙과류 추가)

      : 식품위생법 제48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기준(식약청 고시) 4조 제3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