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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선호품목 및 입찰품목 계약 관련 공지
등록일 2010-08-05 13:36:46 글쓴이 이영배
추천수 170 조회수 3064

안녕하십니까. 국군복지단입니다.


 


 


전화상으로 안내해드린 업체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착오가 있어 재공지합니다.


 


 


공급가격은 10원 단위로 계산한 가격이 아닌 원단위 가격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격을 10원단위로 안내받으신 업체는 재정부(02-810-64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 발급과 관련하여 가계약서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계약서는 '10. 8. 9(월) 오전에 홈페이지상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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