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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품 공급계약 권한 승계 공지
등록일 2010-03-23 15:09:26 글쓴이 이영배
추천수 168 조회수 2047

 


 


1. 관련근거 :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제24조(특약사항)의 4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복지단 통합에 따라 육군복지단에서 체결한 위탁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권한, 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를 국군복지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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