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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품 공급계약 권한 승계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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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23 15:09:26 | 글쓴이 | 이영배 |
추천수 | 168 | 조회수 | 2047 |
1. 관련근거 :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제24조(특약사항)의 4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복지단 통합에 따라 육군복지단에서 체결한 위탁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권한, 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를 국군복지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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