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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류자판기 이행보증보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0-01-27 15:41:38 글쓴이 이영배
추천수 225 조회수 1755

 


'10년 차류자판기 이행보증보험 변경사항 안내


 


 


국군복지단 차류자판기 이행보증보험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보증보험의 종류 : 이행(계약)보증보험 → 이행(지급)보증보험


 


ㅇ 제출일자 : 계약 당일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우편접수는 등기발송에 한함(당일 발송분까지 유효)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국군복지단 재정부(우:140-883)


 


ㅇ 변경사유


  1) '10년 차류자판기 운영수수료 산정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문의결과 운영수수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보증보험 종류가 달라집니다.


  2) 기존 계약의 경우 자판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10년 차류자판기 운영수수료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이행보증의 성격이 "계약"보증의 성격에서 "지급"보증의 성격으로 변경됩니다.


 


ㅇ 보증보험 신청시 필요서류


  1) 계약서 양식(혹은 계약서)


  2) 온비드 입찰공고 및 낙찰결과


 


ㅇ 주의사항


  1)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금액(혹은 1회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원천 무효화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2)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원천 무효화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하고, 기납부한 운영수수료는 환급합니다.


  3)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발급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증보험회사에 발급일정을 확인하시어 계약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온비드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이와 상관없이 계약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양식은 '10. 1. 28(목) 오전 9:00에 국군복지단 입찰정보 게시판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이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이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15,000원)는 국군복지단에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환급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계약 당일 수수료 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미제출시 지급불가)


  7) 계약일 오후에 오시는 경우 계약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오전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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