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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주택특별공급 및 25년이상 청약자격확인 근속기간 산정 기준 안내
등록일 2022-05-02 16:21:39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44 조회수 2333

군인주택특별공급 및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확인의 근속기간 산정 시


현재 신분의 임관일 기준으로 입력하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 신분기간이 있다면 전 신분기간 입력란에 임관일 기준으로 입력하여주시고,


전 신분기간이 병사 기간이라면, 병사기간의 입대일부터의 기간을 입력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관 전 사관학교의 생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