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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단체보험에서 ‘중복가입제외신청’이 뭔가요?
등록일 2016-10-28 14:29:22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92 조회수 3148

중복가입제외신청이란?

맞춤형복지제도 중 기본항목인 단체보험에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의료실비(실손) 보험에 해당하는 입통원의료비에 대해 단체보험에서 제외 처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은 입통원의료비, 가족은 입원의료비에 대해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 제외에 따른

보험 차액은 본인의 복지포인트 지급시 지급됩니다. 무기계약직 등은

현재 의료실비(실손) 보험에 해당되지 않고, 현역군인 및 군무원만 해당됩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