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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명) ‘국방가족 모바일 증명(구 국방복지멤버십모바일카드)’의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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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8 14:24:15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246 | 조회수 | 5288 |
현역 장병/군무원 및 가족(배우, 본인 및 직계가족 존?비속), 10년 이상 예비역 중 희망하시는 분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가족 모바일 신분확인 등록코너의 모바일증명 발급안내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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