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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명) ‘국방가족 모바일 증명(구 국방복지멤버십모바일카드)’의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등록일 2016-10-28 14:24:15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246 조회수 5288

현역 장병/군무원 및 가족(배우, 본인 및 직계가족 존비속),

10년 이상 예비역 중 희망하시는 분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가족 모바일 신분확인 등록코너의 모바일증명 발급안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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