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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체력단련장 운영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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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6 09:03:41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추천수 | 224 | 조회수 | 8320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체력단련장 운영 안내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에 따라 국군복지단 관할 각 체력단련장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1.8.9(월) ~ `8.22(일) / 2주 *4단계 연장시에는 지속적용 ◎4단계 기간중 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국방부 공무직원 운동금지입니다. ▣ 운영계획 ◎ 1부 / 2부팀 : 락카 / 샤워 금지 - 운동복 착용하여 내장하시기 바랍니다. - 13시 이후 티는 그린피/카트비는 14홀 기준 일괄 정산하여 결제 (악기상 정산기준 적용)
- 저녁식사 미운영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기간중 현역의 날은 미운영(정회원의 날 배정절차와 동일하게 조치)하니 회원들의 티 신청 가능합니다. - 8.15(일) : 동여주, 8.22(일) : 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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