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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혜택 확대로 인한 확정일/잔여객실 접수 변경 공지★
등록일 2017-02-23 16:36:24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320 조회수 4264




17.02.14일 게시한  공지no - 1115 '공통'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혜? 확대 안내' 에 의한

21일 전 사전예약제(2주 →3주전) 도입으로 인해 호텔/콘도 확정일과 기준일이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지역 제외*


1) 내륙지역 확정/잔여객실 일정 안내


입실일 

 확정일

 잔여객실 접수 가능일

 비고

 3/6

2/20 

 2/20

 

 3/7

 2/21

 

 3/8

2/21 

 2/22

 

 3/9

 2/23

 

 3/10

2/22 

 2/24

 

 3/11

 2/25

 

 3/12

 2/23

 2/26

 

 3/13

 2/27

 

 3/14

 2/24

 2/28

 

 3/15

 3/1

 

 3/16

 2/25

3/2

 

 

 3/17

 2/26

 

 3/18

2/27

 

 3/19

 

 3/20

 2/28

 

 3/21

 

 3/22

 3/1

 

 3/23

 3/2

 


2) 3/24일 입실자부터 3주전 10시 확정발표 후 잔여객실 열림.


호텔콘도 이용 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공지사항 게시물 111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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