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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차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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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6 14:14:30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추천수 | 338 | 조회수 | 12781 |
제17-1차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결과 안내
제17-1차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자격 조정 등 시행시기 별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회원자격 조정 및 확대 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무원 : 한국군 근무원과 동일 대우 (시행시기'17.3.1.부)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무원 근속 20년이상자 : 정회원대우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무원 근속 10년이상자 : 준회원대우 2) 국방 산하기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근속 30년이상 퇴직자 : 정회원대우(시행시기 '17.2.18.부) 3) 국회, 타 정부부처 요인 회원대우 폐지(시행시기 '17.2.18.부) - 국회 국방상임위원, 기타 국회의원 / 차관급 이상 직위 - 행정, 사법, 입법부 및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직위
1) 정회원대우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공상군인) ◎ 주말 및 공휴일 부대할당티 운영 관련(시행시기 '17.3.6.부) 1) 부대할당티 부대소속원 또는 타부대 현직(군인,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반드시 1명 포함 운영(미 포함시 이용 제한 및 위규부대로 분리) ◎ 체력단련장 예비역의 날 개선(시행시기 '17.2.27.부) 1) 예비역의 날 개선 관련 공지사항 안내 참조 체력단련장 매월1회 예비역의 날을 (주예약자 예비역) → 정회원 한하여 개인신청받아 배정함 ※ 예약신청 대상자 : 정회원 (현역 및 군무원, 예비역 20년이상 현역 + 예비역 연금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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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체력단련장관리과 | 담당연락처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