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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 공지
등록일 2016-08-29 08:32:07 글쓴이 검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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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 공지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을 공지합니다.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7년 재계약 물품

 

2. 검토시기/방법 : ‘17년 마트 납품물품 재계약 시 / 시험성적서 지참하여 방문

                             (시험성적서 전산 등록 미실시)

                             재계약 일자 : 10월17일(월) ~ 19(수) 
                             재계약 일자에 시험성적서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접수증 선 제출,
                             차후 시험성적서 제출

 

3.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예비군 도시락업체,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운동구, 문구류

 

4. 품목별 검토 서류

. 식품류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 농, 축, 수산물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 주 류 : 국세청 기술연구소 분석감정서

. 수입품 : 수입신고필증

. 건강기능식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 화장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안전성 관련 검사항목이 포함)

. 의약외품 : 의약외품 신고필증

. 전기용품, 생활용품 :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에 해당하는 품목은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그 외 품목은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3, 식품위생법 제3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 19, 22, 24, 주류법 제64, 화장품법 제8, 약사법 제 31

5.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 식품류 : 식품공전상 식품유형별” 1품목 제출 / '16. 7. 1 이후

. 그 외 품목 : 복지단 소분류별 1품목 제출 / '16. 1. 1 이후

. 전기용품·생활용품·의약외품 :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의약외품 신고필증 /법령에 맞게 제출

 

미제출시 계약서 17(업체제재) 3(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 의거하여 징계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계약시 꼭 준비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02-810-6351 / E-mail : gumsasil@mnd.go.kr


관리책임부서 검사실 담당연락처 02-81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