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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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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9 08:32:07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
추천수 | 688 | 조회수 | 3987 |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을 공지합니다.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7년 재계약 물품』 2. 검토시기/방법 : ‘17년 마트 납품물품 『재계약 시』 / 시험성적서 지참하여 방문 (시험성적서 전산 등록 미실시) 재계약 일자 : 10월17일(월) ~ 19(수) 3.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예비군 도시락업체,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운동구, 문구류 4. 품목별 검토 서류 가. 식품류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나. 농, 축, 수산물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다. 주 류 : 국세청 기술연구소 분석감정서 라. 수입품 : 수입신고필증 마. 건강기능식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바. 화장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안전성 관련 검사항목이 포함) 사. 의약외품 : 의약외품 신고필증 아. 전기용품, 생활용품 :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에 해당하는 품목은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그 외 품목은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화장품법 제8조, 약사법 제 31조
5.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가. 식품류 : 식품공전상 “식품유형별” 1품목 제출 / '16. 7. 1 이후 나. 그 외 품목 : 복지단 소분류별 1품목 제출 / '16. 1. 1 이후 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의약외품 :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의약외품 신고필증 /법령에 맞게 제출 ♣ 미제출시 계약서 제17조(업체제재) 3항(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에 의거하여 징계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계약시 꼭 준비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 02-810-6351 / E-mail : gumsasil@mnd.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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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검사실 | 담당연락처 | 02-810-6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