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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원시티 군인 특별공급 수정 안내(경기 고양시)
등록일 2016-04-11 18:25:40 글쓴이 기획관리자
추천수 418 조회수 1851
첨부파일 킨텍스원시티 특별공급 명단 요청 공문-장기복무군인(수정).pdf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전문.hwp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킨텍스 원시티 군인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킨텍스 원시티

    나. 공급세대 : 179세대(군 배정이 아닌 통합배정 세대)   * 세부사항은 분양사 홈페이지 참조

    다.  일정계획(변경)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인터넷 접수) : '16.04.19.(화) 18:00까지

         2) 심의결과 공지 : '16.04.21.(목)  

         3) 선정자 서류제출 : '16.04.25.(월) 오전 10:00까지 / 국군복지단으로 스캔본 제출(추후 문자로 공지)

         4) 모집공고(분양사) : '16.04.22.(금)

         5) 당첨자 계약신청(분양사) : '16.04.27.(수) 

             * 위의 일정은 예정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가. 복무확인서

    나. 청약통장 증명서(가입일 및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가.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이 관리되어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선정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라.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문 의 처

    가. 분양관련 사항 : 킨텍스 원시티(1644-1331) 

        *  분양사에서 따로 안내문이 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분양 관련사항은 분양사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일반전화 02-810-6221, 군전화 984-6221)





관리책임부서 기획조정실 담당연락처 02-81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