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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 선정업무」절차변경 안내
등록일 2016-02-02 11:05:47 글쓴이 기획관리자
추천수 558 조회수 10204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 선정업무 이관 및 절차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업무기관 : 국방부(복지정책과) → 국군복지단(기획조정실)


나. 변경사유 : 신청절차 간소화/편의증진 및 여건보장(개인정보 보호), 각 군/국직부대(기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개인 직접신청/통합선발)" 실시


다. 상세변경 내용

 

기존 업무절차

 

변경된 업무절차

업무기관

해당업무

 

업무기관

해당업무

 

 

 

 

 

분양사

주택 공급

 

분양사

주택 공급

(계획 통보)

 

(계획 통보)

국방부

계획 접수

 

국군복지단

계획 접수/공지

(문서 하달)

 

(인터넷공지)

(문서 통보)

각군/국직기관

문서 접수

 

각군/국직기관

문서접수

(소속기관 하달)

 

(소속기관 하달)

신청자

신청서류 제출

(null)

신청자

신청(서류 미제출)

(신청)

(시스템 접수)

각군/국직기관

자체심의 및 추천

국군복지단

접수/선정

(결과 통보)

(당첨(예비)자 통보)

국방부

최종 선정

선정자(예비 포함)

서류 제출

(선정자 통보)

(인트라넷 메일)

분양사

선발

 

국군복지단

서류 접수/확정

(당첨자 통보)

 

(확정자 통보)

국방부

당첨자 공지(관리)

 

분양사

선발

(당첨자 통보)

 

(당첨자 통보)

각군/국직기관

당첨자 접수/공지

 

국군복지단

당첨자 공지(관리)

(개별 통보)

 

(개별 통보)

당첨자

계약서류 준비

 

당첨자

계약서류 준비

(직접 방문)

 

(직접 방문)

분양사

계약

 

분양사

계약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 직접접수로, 신청자 편의 증진(시간 단축 등) 및 부대별 행정절차 간소화



라. 신청절차

     1) 인터넷 국군복지포탈 접속 및 로그인

         * 미가입 회원은 반드시 회원가입

     2) 포털 메인화면 좌측의 "군인특별분양" 메뉴 선택(클릭)

     3) "군인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클릭)

     4) 국군복지단 선발심의 후 선발자에게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5) 관련서류 국군복지단 제출(스캔본, 인트라넷 웹메일 발송)

     6) 공급사 개별방문 및 계약(선발자, 원본지참)



새로운 신청절차는 개인이 직접 입력하므로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02-810-6221)

관리책임부서 기획조정실 담당연락처 02-81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