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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추가 검토기간 공지
등록일 2015-10-29 16:08:46 글쓴이 검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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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추가 검토기간 공지>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 64조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6년 재계약 물품"


2. 접수기한 : 2015.10.22.(목)~ 11.13(금) 까지 복지단에 서류 도착

    ※ 접수 마감 일시 : 「15. 11. 13(금)」이후 미접수 처리


3. 농산물 중 쌀 접수기한 : 2015.11.13(금)까지

    ※ 쌀은 추수 관계로 접수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가길 23 검사실)



※ 미제출시 계약서 제17조(업체제재) 3항에 의거 계약 해지 등 징계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꼭 접수 바랍니다.


※ 검토서류 관련정보(품목별 제출서류, 제출기준, 발급일자 등)는

    "`16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방법 변경 공지사항"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02-810-6351 / e-mail : gumsasil@mnd.go.kr

관리책임부서 검사실 담당연락처 02-81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