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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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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24 17:46:26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추천수 | 510 | 조회수 | 2548 |
♣ `16년 재계약되는 납품물품은 시험성적서가 전산접수에서 재계약시 검토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6년 재계약 물품" 2.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예비군 도시락업체,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운동구, 이어폰 3. 품목별 검토 서류 ※ 화장품 검사항목 : 납, 비소, 수은, 총 호기성 생균수(세균,진균), 안티몬, 프탈레이트류, 내용량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2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4.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5. 검토일시 : 16년 마트 납품물품 재계약 시 ♣ 미제출시 계약서 제17조(업체제제) 3항(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 이행)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등 징계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꼭 재계약시 검토 준비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제품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 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력업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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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검사실 | 담당연락처 | 02-810-6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