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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015-09-24 17:46:26 글쓴이 검사관리자
추천수 510 조회수 2548

♣ `16년 재계약되는 납품물품은 시험성적서가 전산접수에서 재계약시 검토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6년 재계약 물품"


2.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예비군 도시락업체,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운동구, 이어폰


3. 품목별 검토 서류
   가. 식품류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나. 주  류 : 국세청 기술연구소 분석감정서
   다. 농산물 : 잔류농약검사결과
   라. 수입품 : 수입신고필증
   마. 건강기능식품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바. 화장품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 의약외품 : 의약외품신고필증
   아. 전기용품, 생활용품 : 안전제품 품목인 경우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신고필증, 그 외 품목은 시험성적서


   ※ 화장품 검사항목 : 납, 비소, 수은, 총 호기성 생균수(세균,진균), 안티몬, 프탈레이트류, 내용량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2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4.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가. 식품류 : 식품공전상 "식품유형별" 1품목 제출 / `15.7.1 이후
   나. 그 외 품목 : 복지단 소분류별 1품목 제출 / `15.1.1 이후
   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의약외품 : 안전인증서, 자율안전신고필증, 의약외품신고필증
                                        / 법령에 맞게 제출


5. 검토일시 : 16년 마트 납품물품 재계약 시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 02-810-6351 / E-mail : gumsasil@mnd.go.kr



♣ 미제출시 계약서 제17조(업체제제) 3항(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 이행)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등 징계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꼭 재계약시 검토 준비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제품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 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력업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관리책임부서 검사실 담당연락처 02-81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