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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비수기 잔여객실 '회원초대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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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4 17:52:43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611 | 조회수 | 13949 |
첨부파일 | 비수기 잔여객실 회원초대제도 예약절차(150824).hwp | ||
그동안은 국군복지단 회원이나 회원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비수기에 휴양시설이 여유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이 친지나 지인들에게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회원초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원초대제도란? 국군복지단 회원이 휴양시설을 비수기 잔여객실에 대하여 知人(비회원)에게 저렴한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회원의 배우자, (조)부모(장인장모 포함), 자녀는 현재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으로 단독이용 가능 (샤인빌, 엘도라도, 리솜, 베어스, 무주리조트, 대명양양은 회원본인만 체크인 가능) * 형제자매가 단독 이용시에는 회원초대로 이용하여야 함 ㅇ 대상시설 - 직영시설 : 서귀포, 화진포, 청간정, 송정, 대천 - 민영콘도 : 모든 시설, 다만 객실요금을 현지납부하는 시설은 제외 * 제외시설 : 샤인빌, 무주리조트, 리솜, 베어스, 웰리힐리, 토비스, 코레스코, 현대수 등 ㅇ 예약기간 - 내륙 : 이용일 기준 10일전 ~ 4일전 - 제주 : 이용일 기준 25일전 ~ 4일전 ㅇ 요금적용 : 회원요금과 동일 (현역 ·군무원이 직영시설에 초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10% 추가) ㅇ 예약방법 : 잔여객실 예약에서 '초대함' 선택 및 실제 이용자 입력 (세부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ㅇ 회원초대한도 : 연5회 ㅇ 부가혜택 : 현역·군무원·예비역(19.5년 이상 복무)은 비수기 주중 이용 시 가점(+1점) 부여 ㅇ 적용시기 : 2015년 8월 24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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