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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비수기 잔여객실 '회원초대제도' 운영
등록일 2015-08-24 17:52:43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611 조회수 13949
첨부파일 비수기 잔여객실 회원초대제도 예약절차(150824).hwp

그동안은 국군복지단 회원이나 회원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비수기에 휴양시설이 여유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이 친지나 지인들에게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회원초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원초대제도란?

    국군복지단 회원이 휴양시설을 비수기 잔여객실에 대하여 知人(비회원)에게 저렴한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회원의 배우자, (조)부모(장인장모 포함), 자녀는 현재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으로 단독이용 가능

       (샤인빌, 엘도라도, 리솜, 베어스, 무주리조트, 대명양양은 회원본인만 체크인 가능)

    * 형제자매가 단독 이용시에는 회원초대로 이용하여야 함 

ㅇ 대상시설

    - 직영시설 : 서귀포, 화진포, 청간정, 송정, 대천

    - 민영콘도 : 모든 시설, 다만 객실요금을 현지납부하는 시설은 제외

      * 제외시설 : 샤인빌, 무주리조트, 리솜, 베어스, 웰리힐리, 토비스, 코레스코, 현대수 등

ㅇ 예약기간 

     - 내륙 : 이용일 기준 10일전 ~ 4일전

     - 제주 : 이용일 기준 25일전 ~ 4일전

ㅇ 요금적용 : 회원요금과 동일 (현역 ·군무원이 직영시설에 초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10% 추가)

ㅇ 예약방법 : 잔여객실 예약에서 '초대함' 선택 및 실제 이용자 입력 (세부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ㅇ 회원초대한도 : 연5회

ㅇ 부가혜택 : 현역·군무원·예비역(19.5년 이상 복무)은  비수기 주중 이용 시 가점(+1점) 부여

ㅇ 적용시기 : 2015년 8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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