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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예비역 내장횟수 확대 시범운영 안내
등록일 2015-04-14 14:05:51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1149 조회수 8742

     

     체력단련장 예비역 내장횟수 확대 시범운영 안내

 

- 시범운영 대상 체력단련장 : 남수원 / 처인 각 시설별 월 2회 월 4회

- 월 4회 내장 대상자 : 20년이상 군복무(현역) 퇴직연금수급권자,

                             군복무 10년이상 예비역

   * 현역, 군무원, 퇴직 군무원, 정회원대우, 준회원대우(월2회 현행유지)

   * 태   릉 : 월 2회(현행유지)

   * 동여주 : 내장횟수 제한 없음(현행유지)

- 시범운영 시기 : '15. 4. 17. ~ 6. 16.(2개월)

- 민간인 이용횟수 제한 월2회(현행유지)

      * 주민의 날, 잔여티 이용시 미적용

※ 자세한 이용안내는 체력단련장관리과 02-810-6363으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체력단련장관리과 담당연락처 02-81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