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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체크인) 대상 관련 준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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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6 14:24:53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
추천수 | 577 | 조회수 | 4148 | |||||||||||||||||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애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현역장병 등 군 관련 회원님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시설 이용 시에는 회원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반드시 체크인 하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회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o 이에 따라 회원의 형제나 친척 등이 회원명의로 이용할 수는 없으나, 최근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예약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이용 당일 체크인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시설 예약규정 위반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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