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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체크인) 대상 관련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2014-12-16 14:24:53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577 조회수 4148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애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현역장병 등 군 관련 회원님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시설 이용 시에는 회원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반드시 체크인 하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회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o 이에 따라 회원의 형제나 친척 등이 회원명의로 이용할 수는 없으나,

최근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예약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이용 당일

체크인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 예약규정 위반 시 불이익

대상자 구분

불이익 내용

예약자 본인

(대리투숙하게 한 자)

o 이용정지 3

o 당일 No-Show 처리

  -이용요금 미 환불

  -개인점수 정상 차감

대리

투숙자

비회원

(일반인)

o 비회원요금 별도 징수

회원

o 해당 신분요금 별도 징수

o 이용정지 3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

o 이용정지 5

일반인에게 객실을 재판매(하려)한 자

o 이용정지 10

o 현역 및 군··근무원은 해당부대(기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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