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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후반기 납품물품(전품목) 시험성적서 전산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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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0 16:13:50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추천수 | 627 | 조회수 | 3405 |
첨부파일 | 14년 후반기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 공지사항.hwp [업체용] 시험성적서 접수 매뉴얼.hwp | ||
ㅇ 현 정부의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 척결에 따른 강한 의지에 따라 물품안전성 확인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ㅇ 국군복지단 검사실에서 '14년 후반기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를 알려드립니다. ㅇ 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전산 접수합니다. 접수는 전산으로만 접수하오니, 사전공지 및 교육자료를 확인 후 기한 내 전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제출시 계약서 17조(업체제재) 3항(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 이행)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징계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꼭 전산접수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15년 신규물품 포함)
2.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예비군 도시락업체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문구류, 운동구
3. 전산 접수 서류 가. 식품류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나. 주 류 : 국세청 기술연구소 분석감정서 다. 농산물 : 잔류농약검사결과 라. 수입품 : 수입신고필증 마. 건강기능식품 : 시험성적서 바. 화장품 : 시험성적서 사. 의약외품 : 의약외품신고필증 아. 전기용품, 생활용품 : 안전제품 품목인 경우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신고필증, 그 외 품목은 시험성적서 자. 장기미납일 경우 장기 미납 증명 공문 검사실 메일 송부 4.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가. 식품류 : 식품공전상 “식품유형별” 1품목 제출 / '14. 7. 1 이후 나. 그 외 품목 : 복지단 소분류별 1품목 제출 / '14. 1. 1 이후 5. 전산 접수기한 : 2014.10.6.(월) ~ 10.30.(목) 13시까지 ※ 접수 마감 일시 : 『'14. 10. 30.(목) 13시』 이후에는 전산 접수 불가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 02-810-6351
6. 전산 접수 절차 가. 입력 절차 : 업체물류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 『시험성적서 관리』 → 시험성적서 접수관리 → 기본정보 등록 → 스캔정보 등록 → 접수 저장 나. 현황 조회 : 시험성적서 접수관리 화면 우측 상단 “접수현황” * 시험성적서 접수 매뉴얼 참조(붙임)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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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검사실 | 담당연락처 | 02-810-6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