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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양시설 이용시 자주하는 질문
등록일 2014-07-30 16:25:56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985 조회수 4107

최근 병사들의 휴양시설 이용여건 개선과 함께 궁금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영콘도와 민영콘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o 직영시설은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고, 민영시설은 민간업체의 회원권을 매입하여 법인회원 자격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직영 : 서귀포호텔, 화진포콘도, 청간정콘도, 송정콘도, 대천콘도1,2

- 민영 : 전국 65개 민영콘도 (대명, 금호, 한화, 켄싱턴 등 18개 업체)

       

2. 병사는 민영콘도 4개 업체만 이용이 가능합니까?

o 병사도 국군복지단의 현역회원으로서 예약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직영/민영휴양시설의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o 한편 한화, 대명, 금호, 켄싱턴 회사는 병사들에게 국군복지단 가용시설 외에 별도의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예약방법은 각 업체별 홈페이지나 전화예약이 가능하니,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호텔/콘도 안내의 이용안내-현역병추가예약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님만 이용도 가능합니까?  

o 이용대상은 병사 본인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나 친구는 예약자 이름만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o 또한 일부 민간시설은 본인이 직접 체크인 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역병은 기타회원입니까?  

   o 아닙니다. 병사도 `14년부터 군인복지기본법에 부합하게 올해부터 간부와 동일하게 현역회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일한 우선예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휴양시설 이용요금은 간부와 차이가 있습니까?  

   o 병사 요금은 간부와 동일하게 현역 요금이 적용됩니다.

6. 예약 확정이 되고 나면 이용요금을 해당 민영콘도 업체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군복지단 계좌로 입금을 하는 건가요.

 

   o 국군복지단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확정되면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설별 계좌로 선입금이 원칙입니다.입금기한은 이용일 기준 7일전(제주는 22일전) 24:00까지이며,잔여객실을 예약한 경우에는 익일 17:00까지 입금해야 됩니다.상기의 입금시한까지 입금이 안되면 예약은 자동취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o 한편, 일부 민영콘도는 이용당일 프론트에 체크인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시설별 이용요금 및 납부방법은 호텔/콘도의 이용안내에서 이용요금 및 예약/입금 정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병사도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나요  

   o 성수기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약이 확정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간부들보다 개인점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수요가 많은 주말, 성수기 등은 예약확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o , 성수기나 주말/휴일에는 예약경쟁이 심하여 확정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 이와 같이 병사도 국군복지단의 다양한 지역의 휴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회원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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