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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2014-07-22 12:19:46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664 조회수 3648

 늘 국군복지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7월 기온상승과 더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에 위치한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들께서는 휴양시설 이용시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타 이용객과 시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관련 다음의 사례가 발생하면 입실제한 또는 퇴실조치 되거나  일정기간 휴양시설 예약 및 이용이 중지되며,

    현역 및 군무원의 경우 해당부대로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1941(2013. 6.11)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통보

주 요 사 례

제재기간

- 이용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대리투숙하게 한 경우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 시설직원 및 예약담당자에 대해 폭언, 협박, 욕설을 할 경우

- 고성방가, 음주추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고의적인 시설훼손 후 변상하지 않을 경우

3

- 이용(추가)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군인으로서의 명예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인터넷을 통한 객실(부대시설 할인권) 재판매 등 위법적 요소가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영구탈퇴 조치됩니다.  

        ※  반려동물(, 고양이 등) 동행시 소음발생, 알레르기 반응 유발 등으로

              타 이용객의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입실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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