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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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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22 12:19:46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
추천수 | 664 | 조회수 | 3648 | ||||||||
늘 국군복지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7월 기온상승과 더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에 위치한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들께서는 휴양시설 이용시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타 이용객과 시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관련 다음의 사례가 발생하면 입실제한 또는 퇴실조치 되거나 일정기간 휴양시설 예약 및 이용이 중지되며, 현역 및 군무원의 경우 해당부대로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1941(2013. 6.11)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통보
※ 인터넷을 통한 객실(부대시설 할인권) 재판매 등 위법적 요소가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영구탈퇴 조치됩니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동행시 소음발생, 알레르기 반응 유발 등으로 타 이용객의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입실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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