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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물품 운용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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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8 18:05:23 | 글쓴이 | 감사관리자 | ||
추천수 | 587 | 조회수 | 3677 | ||
국군복지단에서는 기존 위탁판매 상품의 사후관리 및 `15년도 정기물품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은 부적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위탁물품 공급계약서(’13. 10. 29 ~ ’14. 9. 30)
나. 제출서류는 신규신청 구비서류와 동일하나, 복지단 검사실로 기제출된 시험성적서, 각종 안전인증서, 주류 제조 면허증은 제외되며, 제출할 서류의 세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해당자료는 복지단과 업체 사이에 맺어진 위탁판매물품의 사후관리 및 `15년도 정기선정물품의 자료로 사용되며, 미제출시 계약위반으로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 제출기한 / 장소 : ’14. 7. 10일한 / 국군복지단 감사실(우편 또는 서면제출) ※ 문의 : 국군복지단 감사실 02-810-6241 또는 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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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감사실 | 담당연락처 | 02-810-6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