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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물품 운용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
등록일 2014-05-28 18:05:23 글쓴이 감사관리자
추천수 587 조회수 3677

국군복지단에서는 기존 위탁판매 상품의 사후관리 및 `15년도 정기물품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은 부적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 공급계약서(’13. 10. 29 ~ ’14. 9. 30)

12(채권양도 등)

 

3. 업체는 업체정보(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제조원)

계약당시 계약서 및 첨부서류상 기재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지체없이 국군복지단에 통보하여 국군복지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자료제출 및 열람)

 

1. 국군복지단업체에게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군복지단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서 제 17(업체 제재)

의거 처리한다.

 

15(계약의 해지 및 연장계약)

 

1. 국군복지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 해지의 효력은 국군복지단이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7) 국군복지단의 관계증빙자료 제출 및 열람요구에 불응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여 국군복지단의 업무에 지장 초래 시

(11) 계약이후 또는 물품운영 중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조작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는 신규신청 구비서류와 동일하나, 복지단 검사실로 기제출된 시험성적서,

각종 안전인증서, 주류 제조 면허증은 제외되며, 제출할 서류의 세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체실태 기록부(1)

2. 시중거래실적(’13/ ’14)

3. 원가계산서(1)

4. 견적서(1)

5. 사양서(1)

6.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류 제출월 기준 최근)

7. 사업자등록증명원(1)

8. 공장등록증명서(1, 없을시 건축물대장)

9. 법인등기부(주민등록)등본(1)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1)

11. ’14년 시중거래실적 증빙자료(매출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2. 시중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업체가 다른 2개 이상 업체 POS 영수증(`14)

13. 식품은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서), 품목내부 별도 소스 포함(1)

14. OEM업체는 OEM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 각 1

15. 수입품목은 수입신고필증(세관), 영업신고증(수입관리자 신고증), 국내판매

독점계약서 각 1

16. HACCP, ISO, 특허 등 제조업체품목 국가공인 인증서 및 환경 등

국가시책 관련 증빙서류 각 1

HACCP 의무 적용 : 어묵류, 냉동수산품 등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피자류, 만두류, 면류)

 

. 해당자료는 복지단과 업체 사이에 맺어진 위탁판매물품의 사후관리 및

`15년도 정기선정물품의 자료로 사용되며, 미제출시 계약위반으로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한 / 장소 : ’14. 7. 10일한 / 국군복지단 감사실(우편 또는 서면제출)

문의 : 국군복지단 감사실 02-810-6241 또는 6247


관리책임부서 감사실 담당연락처 02-810-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