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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직영휴양시설 캠핑카 운영관련 사업설명회 질의사항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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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0 17:56:55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645 | 조회수 | 2928 |
`14년 5월 20일(화) 14:00 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에서 실시한 국군복지단 직영휴양시설 캠핑카 운영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시설별 인허가 : 선정된 업체에서 해당 지자체 등과 협조할 사항임 ㅇ 매출액 산정 : 캠핑카 매출 외에 부대수입활동 제한으로 별도 답변 불필요(부가적 판매행위시 사전 국군복지단과 협의 필요) ㅇ 일반인 예약시기 : 이용일 기준 4일전 예약가능 원칙. * 다만 선정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를 근거로 이용일 기준 13일 이전부터 5일이전까지의 범위에서 협의 조정 가능 ㅇ 캠핑카 운영 홍보여부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일부를 활용하여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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