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마당
  • 공지사항
국군복지단 직영휴양시설 캠핑카 운영관련 사업설명회 질의사항 답변
등록일 2014-05-20 17:56:55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645 조회수 2928

`14년 5월 20일(화) 14:00 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에서 실시한 국군복지단 직영휴양시설 캠핑카 운영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시설별 인허가  : 선정된 업체에서 해당 지자체 등과 협조할 사항임

ㅇ 매출액 산정 : 캠핑카 매출 외에 부대수입활동 제한으로 별도 답변 불필요(부가적 판매행위시 사전 국군복지단과 협의 필요)

ㅇ 일반인 예약시기 : 이용일 기준 4일전 예약가능 원칙.

     * 다만 선정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를 근거로 이용일 기준 13일 이전부터 5일이전까지의 범위에서 협의 조정 가능

ㅇ 캠핑카 운영 홍보여부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일부를 활용하여 안내 예정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