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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식품류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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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19 17:34:02 | 글쓴이 | 최숙재 |
추천수 | 520 | 조회수 | 3558 |
첨부파일 | [업체용] 시험성적서 접수 매뉴얼.pdf 13년 1차 시험성적서 공지문.pdf | ||
국군복지단 검사실에서 '13년 전반기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를 알려드립니다.
복지단에 납품되는식품류 물품에 대해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전산 접수합니다.
접수는 전산으로만 접수하오니, 전산 입력 절차를 확인 후 기한 내 전산 접수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서 제17조(업체제재) 3항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ㅇ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식품류 물품(주류 제외) * 비재고 물품(주문상품) 중 식품류에 한해 시험성적서 원본(사본은 원본대조필) 우편 접수
ㅇ 제외품목 : 일용품, 문구류, 운동구, 주류, 쌀 * 국군복지단 중분류 기준임
ㅇ 전산 접수기한 : '13.5.1.수 09:00 ~ 5.31.금. 17:00 까지 (이후에는 전산 접수 불가)
ㅇ 비재고 물품(주문상품) 우편 접수 기한 : 2013.5.13.(월) ~ 13.5.31.(금)
* 자세한 내용 및 전산 접수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02-810-6351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인증기관에 자신이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이 없다고 해당무를 하시는 업체가 많은데, 인증기관은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 등)을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예- 빵인 경우 에스푸드가디언을 통해 결과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에스푸드가디언이 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준 기관 즉 식약청이 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축산이므로 그 업체는 축산물을 실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기관 즉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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