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마당
  • 공지사항
2013년 1차 식품류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접수
등록일 2013-04-19 17:34:02 글쓴이 최숙재
추천수 520 조회수 3558
첨부파일 [업체용] 시험성적서 접수 매뉴얼.pdf 13년 1차 시험성적서 공지문.pdf

국군복지단 검사실에서 '13년 전반기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를 알려드립니다.


 


복지단에 납품되는식품류 물품에 대해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전산 접수합니다.


 


접수는 전산으로만 접수하오니, 전산 입력 절차를 확인 후 기한 내


전산 접수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서 제17조(업체제재) 3항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ㅇ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식품류 물품(주류 제외)


                  * 비재고 물품(주문상품) 중 식품류에 한해 시험성적서 원본(사본은 원본대조필) 우편 접수


 


ㅇ 제외품목 : 일용품, 문구류, 운동구, 주류, 쌀


                  * 국군복지단 중분류 기준임


 


ㅇ 전산 접수기한 : '13.5.1.수 09:00 ~ 5.31.금. 17:00 까지 (이후에는 전산 접수 불가)


 


ㅇ 비재고 물품(주문상품) 우편 접수 기한 : 2013.5.13.(월) ~ 13.5.31.(금)


 


 


 * 자세한 내용 및 전산 접수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02-810-6351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인증기관에 자신이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이 없다고 해당무를 하시는 업체가 많은데, 인증기관은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 등)을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예- 빵인 경우 에스푸드가디언을 통해 결과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에스푸드가디언이 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준 기관 즉 식약청이 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축산이므로 그 업체는 축산물을 실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기관 즉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