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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리조트 동계 스키 리프트 이용관련 재 공지 강조
등록일 2013-01-09 19:13:37 글쓴이 관리자
추천수 484 조회수 4362

 

□ 무주리조트(무주덕유산리조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체크인을 하셔야 입실이 가능 현지불 시설입니다.

 

    

□ 스키리프트 이용시 투숙기간 동안에는 할인 이용에 제한이 없으나

 

    퇴실하는 날은 반일권(08:30 ~ 12:30)만 사용 하셔야 합니다.

 

    이는 오후권등 종일권으로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뒤에 입실하는

 

    회원이 스키리프트 할인혜택 등 사용을 못하게 되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최근 스키리프트 할인카드를 인근 스키샵에 불법으로 판매하는

 

    일부 회원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군 신뢰도가 실추되고,

   

    이로인해 다수 회원들의 할인혜택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향후 위와같은 사례가 해당 업체로 부터 적발되어 통보될 경우

 

      휴양시설 사용금지 및 해당부대 통보 등 불이익을 받게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