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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복지단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 안내
등록일 2012-10-22 13:37:10 글쓴이 최숙재
추천수 507 조회수 2651
첨부파일 [업체용] 시험성적서 접수 매뉴얼.hwp 12년 시험성적서 공지문.hwp

국군복지단 검사실에서 '12년 후반기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를 알려드립니다.

 

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전산 접수합니다.

 

접수는 업체의 우편, 인편 접수 등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으로만 접수하오니, 사전공지 및 교육자료를 확인 후 기한 내

전산 접수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서 제17조(업체제재) 3항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ㅇ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13년 신규물품 포함)

 

ㅇ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ㅇ 전산 접수기한 : '12.11.1(목) ~ 12.5(수) 13시까지

 

* 자세한 내용 및 전산 접수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02-810-6351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인증기관에 자신이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이 없다고 해당무를 하시는 업체가 많은데, 인증기관은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 등)을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예- 빵인 경우 에스푸드가디언을 통해 결과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에스푸드가디언이 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준 기관 즉 식약청이 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축산이므로 그 업체는 축산물을 실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기관 즉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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