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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복지단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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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22 13:37:10 | 글쓴이 | 최숙재 |
추천수 | 507 | 조회수 | 2651 |
첨부파일 | [업체용] 시험성적서 접수 매뉴얼.hwp 12년 시험성적서 공지문.hwp | ||
국군복지단 검사실에서 '12년 후반기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를 알려드립니다.
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전산 접수합니다.
접수는 업체의 우편, 인편 접수 등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으로만 접수하오니, 사전공지 및 교육자료를 확인 후 기한 내 전산 접수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서 제17조(업체제재) 3항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ㅇ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13년 신규물품 포함)
ㅇ 제외품목 :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ㅇ 전산 접수기한 : '12.11.1(목) ~ 12.5(수) 13시까지
* 자세한 내용 및 전산 접수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02-810-6351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인증기관에 자신이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이 없다고 해당무를 하시는 업체가 많은데, 인증기관은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기관(예-에스푸드가디언 등)을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예- 빵인 경우 에스푸드가디언을 통해 결과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에스푸드가디언이 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준 기관 즉 식약청이 되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축산이므로 그 업체는 축산물을 실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기관 즉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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