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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비 지원 구매비 공제 관련 동의서 작성 협조
등록일 2011-11-30 14:08:04 글쓴이 백미숙
추천수 418 조회수 1776
첨부파일 판매장비 공제 동의서.hwp

장병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협력업체에 감사드립니다.


 


국군복지단에서는 업체공지를 통하여 판매장비 지원 구매비 공제를 11월 23일 시행하였습니다.


 


협력업체에 업체물류체계 공지사항 및 월업체결산서 공지내용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를 하였으나


 


판매장비 지원 구매비 공제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여러 협력업체의 동의를 다시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1. 판매장비 지원 공제 동의서 제출 기간 : `11. 11. 30 ~ `11. 12. 6


 


2. 제출방법 


 


    FAX : 02-797-2171


 


     우편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1 판매사업부


 


     *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


 


3. 동의서 작성방법 :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날인 후 제출


 


4.문의 : 판매사업부 02-810-6337


 


  복지단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협력업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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