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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비 지원 구매비 공제 관련 동의서 작성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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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30 14:08:04 | 글쓴이 | 백미숙 |
추천수 | 418 | 조회수 | 1776 |
첨부파일 | 판매장비 공제 동의서.hwp | ||
장병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협력업체에 감사드립니다.
국군복지단에서는 업체공지를 통하여 판매장비 지원 구매비 공제를 11월 23일 시행하였습니다.
협력업체에 업체물류체계 공지사항 및 월업체결산서 공지내용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를 하였으나
판매장비 지원 구매비 공제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여러 협력업체의 동의를 다시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1. 판매장비 지원 공제 동의서 제출 기간 : `11. 11. 30 ~ `11. 12. 6
2. 제출방법
FAX : 02-797-2171
우편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1 판매사업부
*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
3. 동의서 작성방법 :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날인 후 제출
4.문의 : 판매사업부 02-810-6337
복지단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협력업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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