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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장병 휴대폰 정지요금 면제 시행
등록일 2011-11-01 12:40:53 글쓴이 이윤미
추천수 419 조회수 2193

지난 11.9.30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정지요금 : 군 입대 등의 사유로 휴대폰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매월 부과되는 기본료로
                  군 입대자의 경우 SKT(3,030원), KT(2,960원), LGU+(3,460원) 부과됨


이에 따라 SKT는 11.10.1부, KT, LGU는 11.12.1부터 
군 입대장병 휴대폰 정지요금 면제가 시행되오니, 
입대예정 및 기간 장병들은 꼭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 입대자 휴대폰 정지를 해당 통신사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청자들은 위의 시행일자에 자동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군 입대자 휴대폰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장병 및 입대예정자는 
신분증과 입영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신사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별 고객센터 : SKT(080-011-6000), KT(1588-0010), LGU(15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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